2024.06.24 발의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하고, 판결서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검색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해서 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등)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열람ㆍ복사 방식과 제한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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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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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등 법에서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정한 자료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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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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