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며 관련 사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확정 전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선고된 사건이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 제1항 (열람·복사 대상)
변경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만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조문 제목도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예요.
변경 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포함)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제목은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로 바뀌고, 나머지 제한 사유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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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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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적은 법원의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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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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