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요금 같은 주요 에너지 비용을 넣고,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에너지 비용도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지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연료·열·전기 같은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주요 에너지'로 보고 연동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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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7항(주요 에너지 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하도급 목적물 제조·수리·시공·용역에 쓰이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을 '주요 에너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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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조제17항·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제13조의2제1항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맺은 계약은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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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같은 비용이 많이 오르내리면 그만큼 납품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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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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