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제도를 강화하고,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 범위 확대
기존의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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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함
변경 후
운송비와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여 '주요 원재료등'으로 정의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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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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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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