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에너지·운송비 등 변화하는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연동 범위 확대
원재료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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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6항
변경 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재료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주요 재료비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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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또한 압류 금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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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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