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원재료비뿐 아니라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까지 넓히고,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연동제 대상을 '주요 재료비등'으로 확대
지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 연동제 대상이라,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비중이 커도 보호받지 못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에너지비용ㆍ운송료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이를 원재료비에 에너지비용ㆍ운송비용을 더한 '주요 재료비등'으로 넓혀 적용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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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변경 후
"주요 재료비등"이란 원재료비 및 경비(「에너지법」 제2조제1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에 따른 운송비용을 말한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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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ㆍ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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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등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만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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