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부당한 하도급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을 맺었을 때, 그 부분에 한정하여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특히 비용 전가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미리 방지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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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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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당한 특약 관련 규정(제3조의4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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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특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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