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부당한 특약을 맺은 하도급 계약에서 그 부당한 부분만 무효로 만들어 수급사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 소송 없이도 무효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맺어도 수급사업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 무효 확인을 받아야만 그 효력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부당한 특약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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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2항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없는 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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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맡기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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