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하청업체가 부당한 계약 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더 빠르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한 특약의 무효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청을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보통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등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사업자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