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면 그 부분을 아예 무효로 만들고, 법의 목적 조항도 손보는 하도급법 개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을 아예 무효로 만들어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계약에 넣으면, 그 특약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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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함으로써 둘 사이의 동반 성장과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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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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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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