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할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처리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해당 부분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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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1항
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특약 내용이 수급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한 특약의 무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설정한 특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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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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