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한 부당한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을 아예 무효로 만드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없애요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행정제재는 받을 수 있어도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해서 수급사업자가 그 특약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그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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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3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3조의4제3항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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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건설ㆍ용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고, 수급사업자가 그 일을 해서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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