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서류 보존 의무를 어긴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수급사업자의 과징금 대상 제외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 제1항 제2호
변경 전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모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