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운송·용수 비용까지 넓히고,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동 대상 확대
지금은 원재료 가격이 변할 때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해요. 개정안은 '주요 공급원가'라는 개념을 두고 원재료,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비용이 원재료만큼 큰 업종이 제도 밖에 놓인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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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항(주요 원재료 → 주요 공급원가)
변경 전
'주요 원재료'는 목적물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
변경 후
'주요 공급원가'로 바뀌고,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이 대상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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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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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기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해서 대가를 받는 거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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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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