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주요 에너지' 개념 신설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는 정의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등 주요 비용의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납품대금)도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