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중소기업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범위 축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 원래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대금 지급 보증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해서, 공사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아주 작은 규모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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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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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급보증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직접 지급 관련 규정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부터, 압류 금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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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등을 위탁한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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