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현금으로 주지 않을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게 하고, 하도급대금 일부는 압류와 처분을 못 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지급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3자 합의에 따른 발주자 직불이 지급보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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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단서(지급보증 면제)
변경 전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보증이 필요 없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후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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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지급보증 면제와 직접 지급 규정(제13조의2제1항 단서, 제14조제1항)은 시행 이후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압류 금지 규정(제14조의2)은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일의 대금지급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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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는 일을 맡기는 쪽이고, 수급사업자는 그 일을 받아 하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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