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 면제 사유의 엄격한 관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공사 금액 1천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 등)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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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음…) . (※ 원문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중 일부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설위탁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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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등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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