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직불 요건 완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밀렸을 때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1회만 밀려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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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1회분만 지급하지 않아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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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설 위탁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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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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