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가 일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급사업자에게 우선변제권 부여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안 제1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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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정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수급사업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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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에게서 제조·수리·시공·용역 등을 하도급받아 일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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