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회의를 중지하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로 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무제한토론 중 회의 중지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에 못 미칠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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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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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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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시간 제한 없이 이어서 할 수 있는 토론이에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내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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