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기명·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해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자장치 투표가 원칙이 돼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바뀌어요.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쓰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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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9항
변경 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해요.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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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명투표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드러나는 투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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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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