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무제한토론 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상임위원장도 무제한토론 진행 가능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하는 구조 때문에 의장단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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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해요. 현행 조문 전문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어요.
변경 후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 뒤에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붙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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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6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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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토론이에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내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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