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에 못 미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고, 토론 종결 후 12시간 이내에 표결 시간을 공지해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이 지정한 의원도 사회를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가능
지금은 무제한토론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없애고, 의사정족수에 못 미치면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방식이 실질적인 토론을 해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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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무제한토론 진행자)
변경 전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해요. 현행법 전문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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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제출된 요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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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토론이에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내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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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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