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봐서, 사회자 규정을 바꾸고 종결 요건을 낮추며 상임위 전원 찬성 안건은 무제한토론을 막는 법안이에요.
무제한토론 종결 요건 완화
종결동의를 표결할 때 지금은 동의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개정안은 '지체 없이 표결'하고 '3분의 1 이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읽혀요. 정확한 문구는 원문 대비표에 일부만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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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무제한토론 진행)
변경 전
의장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어요(현행법 전문 기준).
변경 후
의장이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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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제출된 요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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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이어서 하는 토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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