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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후단 및 제4항).
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9항 삭제 및 안 제1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12조(표결방법)
제112조의2(무기명투표의 전자장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6-02-10 · 공포번호 21342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