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무제한토론을 끝내자는 동의(종결동의)를 표결할 때, 무기명투표 대신 전자장치로 기명투표를 하도록 바꾸자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종결동의 표결 방식 변경
지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개정안은 이를 기명투표로 하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표결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
변경 전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변경 후
표결 방식이 기명투표로 바뀌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표결해요. 24시간 경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토론 없이 표결하는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시간 제한 없이 이어서 할 수 있는 토론이에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내면 실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