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발의 ·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도 평소 표결처럼 전자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으로 쓰는 수기투표는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에요.
기명·무기명 표결도 전자투표가 원칙
지금은 무기명투표 등에서 의원이 '가' 또는 '부'를 직접 써야 해요. 개정안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도 전자투표로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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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1항(표결방법)
변경 전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요. 투표기기가 고장 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표결 등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예외로 기립표결 또는 수기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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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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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명투표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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