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무기명투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투표 방식의 원칙화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무기명투표 등도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을 기본으로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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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표결방법) 제1항
변경 전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가부)를 결정하며,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립표결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하며, 기립표결 또는 수기투표(수기투표)로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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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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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명투표
누가 투표했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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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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