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에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법으로 막고, 투자의무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투자받은 회사의 의무를 제3자에게 떠넘기는 연대책임 금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창업자 같은 제3자에게 함께 지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지금은 고시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올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도 새로 적용해요. 다만 진술·보장이 거짓이었거나 투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처럼,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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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연대책임 금지)
변경 전
투자받은 업체의 의무를 제3자가 함께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에 없었음
변경 후
투자받은 업체의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해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7조, 제39조, 제52조에도 같은 규정을 둠).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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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투자받은 기업의 의무를 창업자 등 제3자에게 함께 지우는 걸 막아요.
벤처투자회사·조합에 대한 처분 기준과 승계 규정이 정비돼요.
정부 모태조합과 공공기금의 벤처 투자 방식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연대책임 금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늘어난 투자의무 기한은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이나 회사에도 적용돼요. 행정처분 승계 규정은 법 시행 뒤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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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책임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의무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투자받은 회사가 약속을 어기면 창업자 개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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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