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법률화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고시(행정기관이 정한 규칙)로 되어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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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호의2를 신설하여,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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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9조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 제한 관련 조항(제14조, 제27조)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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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책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때, 한 사람이 전체의 책임을 다 지거나 다른 사람의 몫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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