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의무 투자 대상을 넓히며, 영업양도나 합병 때 행정처분이 넘어가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의무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투자의무를 채워야 하는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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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변경 전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정해진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했어요.
변경 후
초기창업기업에 더해,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도 투자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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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의무를 채워야 하는 기간이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이 달라져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표현이 더 넓어져요.
투자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이 바뀌고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생겨요.
시행일과 기존 조합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도 기한 연장 등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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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을 만들어 운용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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