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벤처투자에 쓸 수 있는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넓히고, 출자 비율 상한을 15%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범위 확대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금만 벤처투자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전체를 관리하는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와 조합 출자를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44개 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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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투자 가능 기금의 범위)
변경 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벤처투자나 조합 출자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대통령령으로 기금을 따로 정하는 부분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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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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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기금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이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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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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