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30년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존속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3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30년이라는 기간을 법 제70조제4항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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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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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가 다른 기관과 함께 돈을 모아 만들고, 벤처투자조합 등에 다시 출자하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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