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자받은 기업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해서 지게 하는 행위 금지를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모두에 적용하도록 법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
발의 의원들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이 시행령에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이를 법률로 올려 근거를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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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4호의2(개인투자조합)
변경 전
[현행] 대비표상 신설 행이에요. 다만 제공된 현행 조문 전문에는 이미 4의2호가 있고, 예외 사유(선행조건 미충족, 진술과 보장 거짓 등)가 개정안과 다르게 적혀 있어요.
변경 후
투자한 업체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허위 정보 제공, 자금 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그 밖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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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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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함께 지고, 채권자가 그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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