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할 때, 기업의 의무를 대표 같은 제3자에게 연대해서 지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 연대책임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받은 신기술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를 제3자(회사 대표 등)가 함께 지게 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 연대책임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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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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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45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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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해 주는 일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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