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침 마련,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으로 처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급·수당 지급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승급·승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수하려고 노력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려고 노력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조사는 새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