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건비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지급의 의무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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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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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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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 인건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수 수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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