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도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국가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준수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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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인건비 기준 준수 주체와 의무 정도)
변경 전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준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히며 '노력'이 아니라 '준수하여야 한다'로 바꿔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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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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