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준수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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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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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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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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