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 지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지침의 단일 기준 마련
현재는 지역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급, 수당, 승급 및 승진 등을 포함한 통합된 '보수지침'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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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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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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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기본급, 수당, 승급 및 승진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지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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