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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심도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88.4%에 불과함.
이에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