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년마다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계획에는 근로여건, 보수 실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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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워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여건, 보수 실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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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정된 기본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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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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