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하는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 추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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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했어요.
변경 후
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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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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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문제나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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