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면서 겪는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및 공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이 중 '준수율' 뒤에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이라는 내용이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