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폭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폭력 피해 실태조사 및 공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따른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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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에 관한 첫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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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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