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가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피해 실태 및 조치 현황 조사 항목 추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공표해야 하는 항목에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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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사·공표 항목에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이 추가되고, 조사·공표 주기가 3년마다에서 2년마다로 바뀌어요. 그 외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조사·공표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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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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