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그리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안정 및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과 재정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2년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며 비정규직일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수와 근로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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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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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보수와 근속에 따른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장기근속 휴가와 육아휴직 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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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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