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활동 종료 후에도 가능한 고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처럼 활동 기간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후라도, 증인 등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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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고발이 가능한지 불분명한 경우
변경 후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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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환경 변화 반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검찰로만 고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최근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같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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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증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이나 국회 조사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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