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고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보고 및 자료 제출 방해 처벌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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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불출석 등의 죄)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함
변경 후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포함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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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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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출석하여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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